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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옥정지구 물류창고 환경영향평가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 대법원 판례 제시
김민호 도의원,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의양신문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요청민원에 대한 경기도와 양주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적극행정 촉구
▲     © 의양신문

[의양신문=이성빈기자]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11홍승만 규제합리화 팀장과양주시민이 제기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사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양주시 옥정지구 내 물류창고 건축허가 시 당연히 실시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보성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를 통해 동 내용의 적정처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규제개혁과 담당자 등은 지난 10일 민원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양주시청을 방문하였고, 7월 중으로 건축부지 등 현장실사를 비롯 민원신청인 등지역주민의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민호 의원은 지방행정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양주시를 믿고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양주시 모두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승인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하자는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하여,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630. 선고 200514363)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대규모 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파괴를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ㆍ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회 차원에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건강한 일상을위한 각종 행정 절차와 과정에 대한 점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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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7/12 [07:13]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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