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이혼한 위자료까지 양도.양수한 신용보증재단 해결사 노릇까지...
O 경기도 공영기관으로서 사채업자 버금가는 재판 소 제기에 놀란 도민들...
O 원금의 2-3배를 온갖 소송을 제기하여 편취... 도덕성 상실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권익보호에 역행...
O 이미 확보한 채권도 모자라 원외인 서울법원까지 3여개의 소송 제기하여 공영기관으로서 먹칠... 것두 모자라 사채업자 이상가는 온갖 구실로 원금.이자 2-3배의 경락잔금 편취...
O 대출보증약정서마저 위조하여 편취
(2보}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재판결과는 당사자인 채무자를 제외시키고 이혼한 보증인을 상대로 한 정당한 절차가 누락된 재판으로 주장하고 있어 사해행위의 재판이다는 이해 당사자인 결론으로 사해행위가 포함된 재판으로 보고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료수집과정에서 대출자의 서명이 아닌 알지도 못하는 보증약정서가 새로이 발견되어 재판부에 허위자료 제출이다는 주장이다.
이는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금 및 날짜, 날인 등은 본인 자필로 기재해야만 한다.
이해당사자인 채무자가 꾸준히 제기해온 신용재단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보면 구 보증서는 회수토록 되어 있음에도 회수된 보증서가 없어 위조여부 등 아니면 단순한 재단의 업무착오이거나 이해당사자의 의혹제기와 일맥상통하게 공통된 점이 있어 향후 재심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다는 이해당사자의 주장이다.
2번째로 주장하는 채무자이자 이해당사자는 가압류 상태로 가만 있어도 경락잔금이 충분하여 채권압류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보증인 및 자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을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수천만원 경락잔금을 편취하였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보증인 위자료 청구 금액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양도.양수해야만 일부라도 경락잔금을 받어갈 수 있다는 달콤한 방법으로 회유하여 보증인, 자녀에게 양도, 양수증을 받어갔다는 것이다.
이에 분개한 채무자 이해당사자는 이는 사해행위로써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사채업자와 비숫한 방법을 동원하여 챙긴 것은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즉, 채무자의 대출금을 포함 2배에 가까운 경락잔금을 챙겨간 것은 사해행위로 해당된다는 주장과 사채업자에 버금가는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재단은 일부 공개치 않은 경락잔금마저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법원이 양도.양수증을 빌미로 배당표에 수천만원 경락잔금을 제외한 것은 재단과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 신용보증재단이 또한번 이와 상이한 재판을 관외인 서울에서 나홀로 구상금 청구재판도 진행하여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사해라는 재판을 진행하여 가만이 놔둬도 충분한 경락잔금을 챙겨 갈 것이 명약관약한데도 경기도민 혈세 낭비, 행정낭비 등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 결론으로 채무자이며 이해당사자는 경기도의 감독소홀을 물어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공공기관으로 정당한 절차 무시, 경기도민 혈세 낭비 등 이도 함께 행정재판을 병행하여 진행한다는 주장이다.
즉 , 압류한 상태로 배당금으로 충분한 채권을 확보했음에도 이에 만족치 않고 이유 및 새로운 죄를 만들어 배당금, 구상금, 사해행위 등 이중 삼중으로 편취하는 등 차마 공공기관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기 보다 도민을 짓밟을대로 짓밟아 강탈에 가깝다는 주위의 평과 법을 악용한 찬탈에 가깝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