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 찬성으로 통과된「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 공공기관 1회용품 구입·사용 하지 않게 되어 있어
○ 경기도의회가 만든 조례 경기도의회가 지키지 않는 아이러니
[의양신문=이성빈기자]9월 2일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8주년 경기도의회 개원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개원기념식이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무시하고 1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의회가 만든 조례를 경기도의회가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사무처장 김종석)가 준비한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 개원 68주년을 기념하여 의정활동 유공자 표창 등을 포함하여 경기도의회의 지난 역사를 둘러보고 경기도의회의 발전상을 조명하는 주요 행사로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행하지 않다고 올해 들어 부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의 성과와 발전상을 조명해야 하는 이번 개원식 행사가 1회용품을 대량으로 사용해 가며 스스로 만든 조례를 무시하고 오히려 경기도의회의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행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진행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선언식’에서 경기도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했던 유영일 의원(당시 도시환경위원장)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1회용품의 사용량은 계속 증가해 왔지만, 이젠 사용을 근절해야 할 때가 됐다”며 “오늘의 선언식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달라.”고 경기도에 당부한 것이 무색하게 경기도의회 사무처 스스로 1회용품을 대량으로 구입·사용하는 것이 드러나며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체면이 구겨진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현실적으로 해당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해당 조례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했던 유호준 의원은 “해당 조례가 입법예고를 거쳐, 상임위 심사, 본회의 심사 등 과정에서 모두 숙의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한 뒤, “해당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각자 입법 제안을 할 수 있는 도지사 또는 도의회 의장이 해당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해당 조례를 개정할 일이지, 일단 지키지 않고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1회용품 구매 금액은 경기도 공공부문 전체 1회용품 구매 금액의 79.54%를 차지했고, 이는 527명이 근무하는 경기도의회가 1,431명이 근무하는 경기도 52개 실·국보다 1회용품 구매에 3.9배를 더 지출한 것이다.
한편 경기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금지 규정을 마련했지만,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경기도 공공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경기융합타운 입주 직원의 1회용컵 사용률이 15%가 넘고 있다고 밝히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소극적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