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 호주 빅토리아 국립미술관 실물 감정 결과
▲ 밀반출 유물 24건 25점 중 14점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감정
▲ 이기헌 의원 “문화유산 보호 체계에 심각한 허점 보여줘 … 문화유산 무단 반출
방지 위한 관리 감독 체계 강화해야”
[의양신문=박진영기자]양의숙 전 한국고미술협회장이 지난해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호주로 밀반출한 19세기 유물 총 24건 25점 가운데 14점이 일반동산 문화유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양씨는 밀반출한 유물들이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을 만큼 가치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감정 결과를 통해 절반 이상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유산감정조서(실물감정)’을 확인한 결과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7월30~8월4일 양씨의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대전경찰청의 의뢰로 호주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에 실물감정을 다녀왔다.
감정대상 유물은 ‘갓’‘단령’ 등 24건 25점으로, 국가유산청은 이 가운데 △갓, 갓끈 △갓집 △단령 △미투리, 신골 △탕건 △상투관 △관복(단령) △각대 △태사혜 △태사혜(성인용, 아이용) △문서함 △안경 △당혜 등 14점을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감정했다.
국가유산청은 감정종합의견에서 “갓 등 일반동산 문화유산 14점은 제작된 지 50년이 지났고, 형태 및 제작방식, 구성요소 등에서 전통성을 갖추고 있으며,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존유물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밀반출된 유물이 일반동산 문화유산으로 확인된 만큼, 양씨는 문화유산법에 따라 유물 밀반출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호주로 반출된 유물에 대한 반환 명령도 가능하다.
이기헌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리 문화유산의 보호 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가유산청과 관련 기관들은 문화유산의 무단 반출을 철저히 방지하고, 책임 있는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파렴치한 짓거리로서 직책을 이용한 문화재관리법 위반 등 법적처벌이 반듯이 뒤따라야한다고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비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