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신문=장재원기자]‘의정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 [의정부시는 관계법령에 적법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1. 12. 14.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에서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관계기관(부서) 협의 결과 도시정책과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안) 재검토 의견과 사업구역 내 의정부경찰서 어린이집부지에 대한 관리청의 사용 동의 미확보 등의 사유로 2022. 4. 15. 해당조합에 보완사항을 통보했고,
2022. 8. 2. 조합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보완 자료가 제출되어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 관련규정 상 적법하고 경찰서 어린이집부지에 대한 사용동의가 확보될 경우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에서는 단지 내 현대산업개발의 땅과 단지 바깥의 조합 땅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단지 안에 공원을 건설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부분에 대해 [의정부시는 지구단위계획의 주민 제안과 관련해 제안자에게 제3자와의 토지 교환 등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그동안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자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 현대산업개발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왔으며 이러한 협의절차 중에 도출된 의견으로 토지 교환이 있었으나 이는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과 현대산업개발의 상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 상호 의견 차이로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조합에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관계법률을 위반하면서 대기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줬다.’는 부분에 대해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결정됐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주민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입안의 제안이 가능합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이러한 주민 제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입안 전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부서)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9. 9. 30.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