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신문=이성빈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 1)은 8일(금)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에서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하반기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안 안건을 심의했다.
백현종 의원은 “이번 경기도의 출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상반기 공사채 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판단되나 공사채 발행과 관련된 상세보고를 받은바 없으며 출자 동의안을 관행적으로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경기도민을 깜깜이로 만드는 행동”이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제36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회의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보고를 누락시킨 경위에 대해 질책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것이다”고 “경기도의 주거복지증진과 서민주거 안정 등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주거 정책 지원 간의 이중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백 의원은 “정부는 공사채 발행의 350%라는 금을 그어넣고 이 금을 밟으면 죽는다는 식의 기준적 제시보다 공사채를 발행하는 공기관의 사업 성격 및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적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정부의 공사채 발행기준에 대한 획기적 제도개선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