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은 예산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하는 것
○ 제대로 설명도 없고, 본예산 집행도 없이 추경 편성? 대단히 부적절
○ 공립대안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장기적 계획 마련 촉구
[의양신문=이성빈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예산을 변경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기확보한 본예산의 집행도 없이 추가 증액 편성된 경우도 있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부위원장은 “공립형 대안학교인 신나는 학교의 기숙사 및 급식소 증축 사업은 본예산으로 50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집행률이 1%도 되지 않는 가운데 추경예산으로 42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게 적절한가”라고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면 빨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대안을 빨리 찾았어야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떡 하니 추경예산만 올려놓고 9월이 되도록 기 확보한 본예산은 한 푼도 쓰질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나는 학교 학생들은 기숙사와 급식소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학사 운영을 시작했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대안학교는 설립하는 것보다 차별성을 가지고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학교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