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고양시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교육(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편집  2024.09.08 [14:10]


교육(교육지원청)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교육(교육지원청)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간담회 개최
 
의양신문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강제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

해소 방안 등 현안 논의

 

▲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장)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23918()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도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는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발생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     © 의양신문


작년 법제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 이후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버스(일명 노란버스)만을 이용해야 하나, 해당 버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줄 것을 김교흥 위원장에게 요청하였다.

 

▲     © 의양신문


이 외에도, 조희연 협의회장은 현재 일부 학교급 및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원, 경찰관의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현장체험학습 시설에 대한 소방 및 위생점검을 지자체에서 일괄 실시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보다 폭넓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체험학습은 학생에게 일생의 추억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임에도,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무산되거나 파행 운영된다면 이는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큰 실망과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으며, 도성훈 인천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도어린이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달라고 입을 모았다.

▲     © 의양신문

 

 

이에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잘 알고 있다관련 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3/09/18 [16:36]  최종편집: ⓒ 의양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카톡 동일)/ldw3242@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