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시 문제 있어”
건축위서 부결된 용도변경, 5년 만에 종교시설로 허가? … 허가절차 감사 요청
[의양신문=박우식기자]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과거 건축위원회심의에서 용도변경을 부결시킨 건물을 별도의 절차없이 종교시설로 허가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고덕희 의원은 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1회 임시회에서 ‘갑자기 종교시설로 변경된 풍동 158번지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풍동 158번지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온 종교단체인 신천지가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로, 지난해 8월 11일 종교시설로 변경됐다.
이 건물은 토지면적 7,934㎡(약 2,400평), 연면적 총 10,687.45㎡(약 3,233평) 규모로, 2018년 7월 26일 김모씨 개인명의로 현금 약 200억원에 매입됐다.
고 의원은 “취·등록세 10억원을 포함해 약 21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것은 혹시 종교단체의 차명 거래는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구입 후 5년간 공실로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의 변경이 시도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당시 이 건물에 특정 종교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져 집단 민원이 제기됐으며, 2018년 6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 신청이 부결됐다.
그러나 소유주는 2023년 6월 다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시는 2개월 만인 8월 11일 이를 허가했다.
용도가 변경된 면적은 2,857.95㎡(2층)로, 소유주는 다시 9월 1차 용도변경 재신청을 접수했다. 담당부서는 이때 이 건물이 특정종교가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심의 조항을 피해 사실상 쪼개기 편법으로 계속 허가를 신청해왔다”면서 “담당 부서는 9월부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 건축조례」 제8조제1항5호에 따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경우 5,000㎡ 이하라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건축법」 제1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도 지적했다.
현재는 시가 허가를 직권취소한 생태지만, 고 의원은 소유주의 법적 대응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차명거래 및 자금세탁 의혹에 대한 조사와 불법적인 내부 변경 등 현장 점검도 요구했다. 또, 정확한 심의결과 기록과 정보 관리 등으로 인허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방지책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닌 고양시 청소년 교육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아무런 심의나 점검없이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