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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의원 의정부시민 동의 없는 장암동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협의 질타”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 끝판’ 강한 비토 및 사실상 서울시 노원구 소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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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양신문=장재원기자]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의원은 (신곡1,2,장암동,자금동)2024311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의정부시가시민의 동의 없이 노원구와 20231217일 장암동 군부대 이전부지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협의한 사실에 대해 질타하였다.

 

김지호 의원은 20234월 서울시 노원구는 공릉동 25-33번지 일대 노원구 소유 육군사관학교 부지와 의정부시 장암동 381-1번지 일대 국방부소유, `군부대 이전 부지` 와 토지를 맞교환하여 현재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는 사실상 노원구 소유의 부지가 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20211222일 전 시장이 체결한 의정부시와 서울시 장암동면허시험장 이전협약에 대해서, 현 김동근 시장은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36월 의정부시와 노원구는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협약을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 안병용 시장의 장암역 주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선 적극 반대하면서,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적하였다.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IC와 양주와 포천 출퇴근 차량들이 결집되는 지역에도봉면허운전시험장까지 들어서면,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은 높아지고, 소음과 분진 피해까지 가중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장암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김의원 또한 끝까지 의정부 관내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에 반대하며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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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3/11 [17:44]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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