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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 사해행위로 소상공인 경락 잔금 편취 및 강탈
이미 사라지고 존재 않는 구 보증증권으로 대출로 인정하고 수 천만원을 강탈 및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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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양신문=이대우기자]경기신보가 양주시에 자리잡은지 수십년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구시대와 부패로 얼룩지고 있어 믿을 수 없는 신용보증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중소기업 활성화 및 경영활성화를 타개하기 위해 세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부패로 얼룩지고 있다.

 

양주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따르면, 의정부 지방법원 경매과정에서 구 신용보증증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보증증권으로 갈아타면서 구 증권은 회수하고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면서 이미 사라진 구 보증증권으로 대출금 연체로 몰아 원금 및 이자로 재판부에 허위로 기재하여 수천만원을 갈취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재판부 판결문에 사해행위로 인정치 않는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은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또한번 수천만원을 편취하고 있다.

 

양주시 소상공인에 따르면  집한채가 부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보증인이라는 이유로 자녀인 딸 명의로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수천만원을 강취했다는 주장으로써 오히려 신보가 사해행위이다는 것이다.

 

증여세를 내고 소유권을 자녀 명의로 증여하는게 왜 사해행위냐며 분개 및 신용재단의 엉터리 행정에 분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제 2보를 통해 신용보증재단의 문제점과 엉터리 행정에 낱낱이 사회에 고발한다는 소상공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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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14 [01:19]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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