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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세입예산 편성 없는 세입수납 90건, 세입 편성 노력해야” 및 지방재정법 위반
이채명 의원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수납 처리한 횟수가 많을수록 지방재정법의 기본 원칙인 예산총계주의에 반하는 것
 
의양신문

- 이채명 의원,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 편성 없이 100만원 이상 징수결정 90건ㆍ1065,001만원에 달해

- 이채명 경기도의원 최근 3~5년간 세입 실적 참고한 세입예산 편성 및 경정(조정) 활성화하고 세입 예상을 인지하는 경우 최소 금액이라도 세입예산안에 편성해야

 

  © 의양신문

 

[의양신문=이성빈기자]경기도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없이 100만원 이상 징수결정한 사례가 90, 1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24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청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질의를 통해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더하면 더 많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세입 관리 기조를 제시했다.

이채명 의원이 제시한 세입 관리 기조는 최근 3~5년간 세입 실적을 참고한 세입예산 편성 및 경정(조정) 활성화 세입 예상을 인지하는 경우 최소 금액이라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다.

통계목 기준 90건 중 상위 유형은 그외수입’ 3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3, ‘기타이자수입위약금변상금6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90건 중 상위 유형은 그외수입’ 568,0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35,000만원, ‘변상금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공유재산임대료 422,000만원과 주차요금수입 1건 약 2억원이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수납된 것은 경기도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나 이해하기 어렵다며 세입 재원 발굴 의지가 저조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채명 의원은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수납 처리한 횟수가 많을수록 지방재정법의 기본 원칙인 예산총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역대급 세수펑크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자세의 핵심은 세입 예측 정확성 높이는 것과 세입예산 편성의 병행이라고 말했다.

 

세입예산 편성 없이 100만원 이상 징수결정 현황

(단위: , 천원)

세입과목(통계목)

해당부서()

1억 이상()

금액(천원)

최고금액(천원)

그외수입

32

5

5,677,133

1,957,019

위탁비반환수입

4

2

419,317

200,000

주차요금수입

1

1

199,994

 

기타이자수입

6

1

171,951

108,359

공유재산임대료

4

1

216,509

207,257

불용품매각대금

5

-

86,754

44,820

특별교부세

1

-

80,000

 

보조금등반환금

1

-

1,345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

2

1,354,925

1,133,971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3

2

381,694

142,103

위약금

6

1

568,357

514,631

사업장생산수입

1

-

3,063

 

변상금

6

2

1,207,370

872,059

부담금

1

-

1,195

 

과징금

3

1

198,960

142,710

부정이익환수금

2

-

80,034

 

이행강제금

1

-

1,409

 

합계

90

18

10,650,010

5,322,929

세입과목(통계목)

해당부서()

1억 이상()

금액(천원)

최고금액(천원)

그외수입

32

5

5,677,133

1,957,019

위탁비반환수입

4

2

419,317

200,000

주차요금수입

1

1

199,994

 

기타이자수입

6

1

171,951

108,359

공유재산임대료

4

1

216,509

207,257

불용품매각대금

5

-

86,754

44,820

특별교부세

1

-

80,000

 

보조금등반환금

1

-

1,345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

2

1,354,925

1,133,971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3

2

381,694

142,103

위약금

6

1

568,357

514,631

사업장생산수입

1

-

3,063

 

변상금

6

2

1,207,370

872,059

부담금

1

-

1,195

 

과징금

3

1

198,960

142,710

부정이익환수금

2

-

80,034

 

이행강제금

1

-

1,409

 

합계

90

18

10,650,010

5,322,929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지방재정법34

34(예산총계주의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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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5 [07:57]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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