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고양시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교육(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편집  2024.12.06 [10:08]


경기도(북부청)
정치/의회
경제/사회
문화/교육/여성
사람들
미디어
기획/특집
경기도의회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경기도(북부청) > 경제/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성 화재사고 관련 기자브리핑
 
의양신문

경기도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의양신문


[의양신문]브리핑에 앞서, 이번 화성 화재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1,400만 도민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번 사고의 수습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의양신문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경기도는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족들께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접수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바로 내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23분의 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 원,

중상자 2분께는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분께는 1개월분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사고의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지난 주말, 이번 희생자 중 첫 장례가 치러진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분이셨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유가족들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고

9시가 지나서야 직장동료의 연락을 받고,

유가족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 희생자 DNA의 유족 확인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어

유가족들이 더 큰 상처를 입었던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습니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 성찰에서 시작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습니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2차 브리핑 이후, 점검 및 2차 오염피해 결과>

경기도가 현재 진행 중인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 중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리튬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48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제(7.2.)까지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습니다.

또한,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인근 바다까지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 생태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계속된 대기질 측정에서도

유해물질 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지원 내역>

경기도와 화성시는 사고 직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가족 437분께 숙박시설 227실을 제공(누적)했고,

산재보험 신청 6, 법률상담 21건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청 사항 120건을 지원했습니다.

 

처참했던 사고의 트라우마로

경기도는 생존자와 유가족, 소방대원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부상자와 회사 직원 등 피해자 55, 유가족 38, 지역주민 2건 등

96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두 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의 수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의 전 과정에 걸쳐서 부족했던 점, 미흡했던 점을

전부 찾아내서 백서로 만들고

앞으로의 재난 예방과 대처의 교본으로 삼겠습니다.

 

입법과 규제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정부에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는 입법 요청을 통해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7/03 [11:21]  최종편집: ⓒ 의양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카톡 동일)/ldw3242@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