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피자 가맹점주들, 공정위 불공정판단 및 직무유기 의혹 제기
- 공정위 사무관의 부당한 취하 요구, 가맹점주들 반발
- 청년피자 본사 불공정거래 논란, 공정위 신뢰도 위기
(사진=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OO, 이하 ‘공정위’)의 한 사무관이 청년피자(대표 정OO) 가맹점주들이 청년피자 가맹본부를 불공정거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취하를 요구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 사진은 AI를 통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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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OO, 이하 ‘공정위’)의 한 사무관이 청년피자(대표 정관영) 가맹점주들이 청년피자 가맹본부를 불공정거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취하를 요구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비판은 72개 지점의 청년피자 가맹점주들이 정보제공 의무 위반 및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등의 이유로 청년피자 본사를 신고한 데에서 비롯됐다.
청년피자의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9월 공정위에 정보제공 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의 혐의로 본사를 고발했다. 가맹본사는 배달팁과 리뷰이벤트 강제 특약에 대한 조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가맹점주 일동은 공정위의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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