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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고객 몰래 요금제 변경, 고지 의무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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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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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양신문=박진영기자]휴대폰 약정기간 만료 임박 대리점 직원과 상담후 폰구매.이틀이 지난후 통신사 고객센터 확인결과 요금제가 사용자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높은 요금제*로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휴대폰 보험도 파손 보험만 신청 해 놓았지만 분실보험까지 몰래 가입 폰 구매당시 이전 폰 사용요금 108000원 나왔다는 것
대리점 직원과 상담시 새 단말기 포함 요금제 변경없이 거의 동일한 수준의 요금이 나올거라 안내 받고 새 휴대폰 구매했다. 고객센터 확인결과 190000원에 가까운 요금납부 안내 이전에 사용하던 단말기 할부금40000원을 제하고도 150000원에 가까운 요금을 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대리점 측 통화 *22분 녹취*요금제변경 보험 관련 변경 모두 시인한거로 알려졌다.
이에 제보자는 너무 화가나서 계약 철회요청했고 가벼운 사과후 단말기 택배로 보내면 계약철회 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나기도 하고 이 모든것이 왠지 사기당했다며 매우 불쾌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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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25 [14:30] 최종편집: ⓒ 의양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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