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고양시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교육(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편집  2024.09.30 [19:18]


정치, 사회,문화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정치, 사회,문화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SK텔레콤, 고객 몰래 요금제 변경, 고지 의무 불이행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휴대폰 약정기간 만료 임박 대리점 직원과 상담후 폰구매.이틀이 지난후 통신사 고객센터 확인결과 요금제가 사용자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높은 요금제*로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휴대폰 보험도 파손 보험만 신청 해 놓았지만 분실보험까지 몰래 가입 폰 구매당시 이전 폰 사용요금 108000원 나왔다는 것

 

대리점 직원과 상담시 새 단말기 포함 요금제 변경없이 거의 동일한 수준의 요금이 나올거라 안내 받고 새 휴대폰 구매했다. 고객센터 확인결과 190000원에 가까운 요금납부 안내 이전에 사용하던 단말기 할부금40000원을 제하고도 150000원에 가까운 요금을 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대리점 측 통화 *22분 녹취*요금제변경 보험 관련 변경 모두 시인한거로 알려졌다.

 

이에 제보자는 너무 화가나서 계약 철회요청했고 가벼운 사과후 단말기 택배로 보내면 계약철회 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나기도 하고 이 모든것이 왠지 사기당했다며 매우 불쾌해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8/25 [14:30]  최종편집: ⓒ 의양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카톡 동일)/ldw3242@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