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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지역개발채권 상환 안내 소극행정, 도민이 돌려받지 못한 채권 규모 5년간 27억’
 
의양신문

지역개발채권 보유자, 상환 도래 알지 못해 상환 소멸시효 만료되어 찾아가지 못한 금액 5년간 273,400만원

이혜원 부위원장, 도의 소극행정으로 도민권익 훼손되어 우편 안내 등 적극적인 만기 안내 제도 도입할 것

▲     ©의양신문

 

 

[의양신문=이성빈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11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행정을 비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은 경기도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매입하고 있다.

조례에 의해 지역개발채권은 매입 후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이 규정되어 있다. 지역개발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환시작일부터 10년이며,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시작일로부터 5년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최근 5(2019~2023)지역개발채권 보유자가 소멸시효 (원금 10, 이자 5) 안에 채권 상환을 신청하지 않아, 지역개발채권의 이익으로 편입된 금액이 273,4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소멸시효 만료된 채무면제이익(원금 및 이자) 현황>

자료 : 이혜원 도의원, 경기도

연 도

채무면제이익 (단위: )

원금 (소멸시효10)

이자 (소멸시효 5)

합계

2019

4.78

2.78

7.56

2020

3.32

1.6

4.92

2021

1.97

1.56

3.53

2022

5.35

1.71

7.06

2023

3.16

1.11

4.27

총계

18.58

8.76

27.34

 

이 부위원장은 지역개발채권 만기 알림은 상환 시작일 1개월 전, 홈페이지나 경기도보에 공고되고 있지만 매입 후 5년 동안 상환일을 기억했다가 5년 후 홈페이지를 제때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의 소극행정으로 도민의 권익이 줄어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멸시효 6개월이 남았으나, 미환급이 지속되는 건들에 대해 재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우편안내 등 도민에게 만기 안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혜원 의원이 지난 9월 최초로 해당 문제를 제기하자 처음으로 채권보유자에 대한 우편 안내와 집중 홍보기간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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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2 [12:51]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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