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고양시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교육(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편집  2024.12.10 [01:55]


경기도(북부청)
정치/의회
경제/사회
문화/교육/여성
사람들
미디어
기획/특집
경기도의회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경기도(북부청) > 경제/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 폭설 피해에 301.5억 긴급 지원‥ 김동연 지사 “위험지역 순찰 활동 강화” 추가 지시
 
의양신문

재난 피해복구 및 이재민 81.5억 긴급 지원

기업·소상공인·자영업 대상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200억 지원

농축산분야 피해시설물 철거 및 폐기 지원에 20억 예비비 준비

위험지역 순찰 강화”, “전기화재 대비 전통시장 예찰활동 강화추가 지시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117년 만의 11월 집중 폭설로 경기도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1.5억 규모의 재정지원을 긴급 결정했다.

먼저, 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5억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한다. 1차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한 제설제,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5천여 명을 대상으로 8억 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추가적으로 집계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 의양신문

 

또한, 매년 폭설 등 재해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 편성된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50억에서 최대 2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폭설 피해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읍··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5천만원 이내이다. 또한 융자금리는 은행 대출금리 기준, 중소기업은 1.5%P, 소상공인은 2%P 이자를 고정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참조하면 된다. 다만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이 1213(온라인 12)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해야한다.

한편, 오늘(29)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안양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폭설로 지붕이 무너진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관계자들에게 습설로 인한 붕괴 우려 구조물 등 위험지역 순찰 강화와 해빙에 따른 누전 등 전기화재를 대비한 전통시장 예찰활동 강화 농축산 농가의 피해시설물 철거 및 폐기 비용 지원을 추가 지시했다.

29일 오전 기준,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42ha, 축사 983개소 등 농축산 농가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경기도는 피해시설물 철거, 농산물 및 가축 폐기 지원 등을 위한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예비비를 투입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금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돈을 써야 할 때라면서 도민 안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복구를 위해 모든 가용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11/29 [15:03]  최종편집: ⓒ 의양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카톡 동일)/ldw3242@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