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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11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의양신문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의심자 조사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시세보다 고가에 신고 후 해제 등 거짓 신고 의심자 조사

매도인, 매수인 직접거래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조사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경기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다운계약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총 1718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46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적발해 7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11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거짓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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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8/31 [09:26]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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