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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축구장 2.4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27건 적발
 
의양신문

415~53일 경기도 임야 187필지 대상, 무단훼손 행위 27건 적발

-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주차장 조성, 불법 형질변경, 불법 벌채 등

 

  ©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진영기자]경기도 특사경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설치하는 등 경기도 내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행위자들을 이번 산지 무단훼손 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15일부터 5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주차장 불법 조성 5농경지 불법조성 1불법 벌채 1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

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조성,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경기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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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21 [11:04]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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