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지난 5월부터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7월부터 어학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수강료까지 지원
- 응시료 신청과 동일하게 11. 30.까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 접수
-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응시료 또는 수강료 실비 지원
[의양신문=박우식기자]동두천시(시장 박형덕)가‘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에 이어 수강료까지 확대 지원한다.
본 사업은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수강료 지원 신청은 7월 1일부터며, 신청일 기준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19세에서 39세)이어야 한다.
또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 상태이면 되고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된다.
지원하는 분야는 응시료는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공가공인 민간자격 96종 총 908종을 지원한다. 특히 이는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된 것이며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 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하고 1종 특수면허는 시도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 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 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참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경우 본인부담액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국민내일 배움카드’ 참여 기간 동안은 수강료 신청은 불가하나 응시료 지원은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되며, 지급은 접수순으로 서류 검증(서류 적합 여부, 중복조회 등) 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약 1~2개월 소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