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청)고양시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교육(교육지원청)경찰서*소방서*보건소정치*의회경제/사회문화/교육/여성연예오피니언경기도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의양신문 창간사   부동산  
편집  2024.09.10 [16:16]


동두천
정치/의회
경제/사회
문화/교육/여성
사람들
미디어
기획/특집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의양신문 후원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동두천 > 문화/교육/여성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동두천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실시
 
의양신문

[의양신문=박우식기자]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오는 9월부터 11월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정하고 외국인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7월 말 기준, 동두천시 거주 외국인 수는 4,056명이며, 그중 외국인지방세 체납자 수는 약 432명으로 체납액은 9천만 원이 넘는 실정이다.

해마다 관내 거주 외국인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거주지 등록 미흡, 일부외국인들의 납세 의식 부족으로 징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외국인 납세의무 인식 제고를 위해 영문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주요 외국인 지원시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고, 외국인 체납자에게영문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지방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거주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류지를 정비하고, 상습 고질적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압류 및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 연장 요청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정리 기간 동안 언어장벽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겪는 외국인 납세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08/29 [18:21]  최종편집: ⓒ 의양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의양신문 후원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고릉말로86 샤인빌딩 1-302호 ㅣ대표전화 031) 829-3242, 070-4118-9745ㅣ발행.편집인 이대우ㅣ청소년보호책임자 이대우ㅣ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 50042 ㅣ 등록일 : 2008년 2월 13일ㅣ
의양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의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jh0909@naver.com(카톡 동일)/ldw3242@daum.net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