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 활용률 41.3%에 그쳐
- 지난해 특허청 지원사업으로 처분된 특허 639개에 불과
- 박지혜 의원 “기술이전 사업 등 특허 실효성 높일 방안 모색해야”
[의양신문=장재원기자]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미활용 특허 현황’에 의하면 2023년 기준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45,743건 중 26,844건이 활용되지 않아 미활용률이 58.7%에 달했다.
연도별 공공연의 미활용 특허는 ▲2019년 26,360(61.5%) ▲2020년 36,522(66.6%) ▲2021년 24,502(57.6%) ▲2022년 24,419(58.8%) ▲2023년 26,844(58.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63개 공공연구기관 중 활용률이 30% 미만인 공공연은 39곳에 달했다. 이 중 9곳은 특허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공공연의 미활용 특허 민간 이전을 위해 ▲IP경영진단 결과와 연계 강화 및 심층컨설팅 지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기반으로 기관의 역량에 맞는 지원 제공 ▲전담조직(TLO)의 재정 자립을 위한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 활용률이 최근 5년간 30~40%에 머물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지난해 해당 사업들을 통해 민간에 이전된 특허는 639건으로 집계돼 공공연 보유 특허 45,743건 대비 1.4%에 불과했다. 더욱이 사업 지원 대상인 대학교의 보유 특허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원 가능 대상 특허(공공연 및 대학교 특허) 13만 6,973건에 비해 0.46%를 차지했다.
박지혜 의원은 “출연연들이 장래 시장성과 활용성이 없는 특허를 양산한 결과 절반 이상이 활용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허 실적주의에서 탈피해 사업성을 고려한 특허가 출원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에 기술이전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이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