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대비 최대 6,500만원 인상
의왕·과천에도 주암·월암·청계2 지구 등 신희타 분양가 인상 우려 존재
이소영 의원, “서민 신혼부부 재정부담 여력을 고려한 합리적 분양가 책정만이 해법”강조
[의양신문=박진영기자]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발표한 인천 계양지구 신혼희망타운(A3 블록) 고분양가에 대해 “서민 신혼부부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달 20일 LH는 인천 계양지구 신혼희망타운(A3 블록)의 본청약 분양가를 3억 7,694만원에서 4억 480만원으로 공고했다. 이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 3억 3,980만원보다 최대 19%인 6,500만원이 오른 금액이다.
이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잔금 납부일까지 예상보다 6,500만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결국 사전청약 당첨자 중 무려 절반에 가까운 45%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이 의원은 “인천 계양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분양가격이 약 3억 4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최대 대출금액(분양가의 70%)인 2억 3,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 마련을 위해 준비했을 것”이라며, “6,500만원은 월 소득 기준 422만원 요건을 갖추고 당첨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한푼도 쓰지 않고 본청약 지연 기간(11개월) 동안 모아도 부족한 금액인데, 갑자기 그 금액을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신혼부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신혼희망타운은 LH 수익사업이 아닌 출산 장려를 위한 상품”이라며, “지역구인 의왕·과천에도 과천 주암, 의왕 월암, 의왕 청계2 지구 신혼희망타운도 본청약이 최대 19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월암과 청계2 지구는 올 하반기 언제쯤 본청약 공고가 되며, 분양가 산정이 끝났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의왕 월암과 청계2지구의 본청약은 올해 11월경 예정이며, 분양가 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후 있을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책정에서 기존과 같이 신혼부부들 처지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분양가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LH 귀책 사유로 인한 증가분을 당첨자들한테 전가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겠다며, 분양가 인상억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에게 분양가를 올린 부분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LH에서도 인상된 분양가격이 온전히 피해자분들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전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