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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청소년 임금체불 1400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 적용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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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양신문=이성빈기자]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신수연)20일 논평을 통해 4년간 청소년 임금체불이 1400건 발생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청소년 임금체불이 1400건에 달하고, 임금체불액은 약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위반하거나,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다. 청소년 산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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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는 청소년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만 실제로는 그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하는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기지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어도 이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노동 처우는 더욱 열악하다, “현장실습 도중 산재사고는 202114, 202222, 2023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가 3000여 명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발생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의무화도 필요하다. 특성화고는 연 1회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역부족이다. 365일 중 단 하루 들어서는 올바른 노동 인식을 갖기에는 부족하다. 일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학교에서부터 노동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지부장은 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생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과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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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1 [16:35]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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