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양신문=박우식기자]동두천시 보건소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의 지원 자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본 사업은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연 2회 전수조사를 통해 자격 확인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22년 11월 1일 이후 신청하여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지원받고 있는 119명이다.
보건소는 자격, 소득 등의 지원 대상 판정 기준 적합 여부를 재판정하고, 보유 자격 상실 또는 소득 기준 초과 시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 중지 사실을 사전 통지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향후 이의신청은 지원 중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을 증명하는 자료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서비스 지원 기간 중 가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가구 수가 변동할 경우, 14일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라면서 “정기적인 자격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