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김현정 의원 국감 질의에, 한기정 위원장“원재료 포함해 조사”답변
- 분쟁조정 절차와 별개로 연내 원료육 부당이익 수취 조사 결과 나올 듯
[의양신문=박진영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국정감사에서 연내 마무리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조사 대상에 원재료를 포함하겠다고 밝혀, 공정위 차원에서 굽네치킨 변동가격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올 3월부터 공정위가 굽네치킨 등 가맹본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필수품목 현장조사 대상에 원재료(원료육)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굽네치킨의 원재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일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가, 김 의원이 거듭해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인 필수품목 조사대상에 원료육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자,“알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지난 21일 국감에서 최초로 정무수석 자녀회사인 크레치코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편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지난 9월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이 원료육 변동가격제 적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에 신고해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듯 원재료 공급 가격에 대한서 갑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치킨 등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과다 수취 실태 조사를 벌여서 치킨 업종의 경우 가맹본부로부터 구입을 강요받은 경험이 타업종보다 많았고, 구입 강제 강요 품목은 원재료가 54.4%로 가장 많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연내 마무리하는 필수품목 현장조사에 원재료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일단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대답했으나, 김 의원이 “원재료를 반드시 포함해서 필수품목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자, 한 위원장은“알겠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굽네치킨의 원료육 공급가격 갑질에 대한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지난 9월 신고에 참여한 가맹점주 가운데 일부는 공정위가 바로 조사하면 될텐데 왜 조정을 거치도록 권유하며 뺑뺑이를 돌리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가맹점주들이 함께 신고한 사안인데 조정을 거치게 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조정건수는 연간 500여건에 달하는데 이중 단체 신청에 의한 분쟁조정건수는 연간 10여건,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위 등 외부 의뢰에 의한 분쟁조정건수는 50여건으로 전체의 10% 정도이다.
이번 굽네치킨 가맹점주 88명이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넘겨서 분쟁조정절차를 밟는 것은 것은 흔한 일이 아닌 셈이다.
김 의원은“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인 만큼 공정위가 성역없는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원료육 공급가격 갑질과는 별도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경영권 승계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