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장기간 표류 중인 평택 현덕지구의 사업추진 방식을 공영개발로 결정
- 그간 민간·민관합동개발 사업방식을 추진하였으나, 민간 귀책으로 두 차례 사업 중단
- 장기간(16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 시급
- 공공(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주도 중심의 안정적인 사업방식 추진
- ’27년도 보상을 목표로 추진, 총 사업비는 약 1조 7천억 예측
[의양신문=박진영기자]장기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재개될 전망이다.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는‘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민간개발 방식으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나 자기자본금 미출자 등 문제로 2018년 지정 취소했다.
이후 2020년 12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했지만, 민간 측의 사업협약이행 보증서 미제출 등으로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에 민간 측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나, 올해 3월 원고 측 소 취하로 소송이 종결돼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해소됐다.
그동안 현덕지구는 두 차례의 민간 참여방식 실패로 16년째 사업이 중단돼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기반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이 심할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안정적인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상화 협의체 및 실무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긴밀히 협의하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계획대로 추진되면’27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보상이 실시되고, 그 이후 기업에 토지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총 사업비는 약 1조 7천억 원으로 예측된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으나, 지방공기업 주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기쁘다”며 “현덕지구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