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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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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양신문=장재원기자]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지난 22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우 및 지원대상에 공법단체인 18민주화유공자 단체를 추가하는 등 관련 조항 정비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부로부터 지원과 감독을받는 공법단체인 18민주화유공자 단체도 동일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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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6 [10:17]  최종편집: ⓒ 의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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